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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제재사항

행정제재사항

  • 경고
    •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,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취입니다.
  • 시정명령
    • 일반적인 시정조치이며,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위반 행위의 중지명령,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있습니다.
  • 시정권고
    • 시정명령과 효력면에서 동일하나 일정한 요소(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위반 즉시 시정할 의사를 밝힌 경우 등)를 갖춘 경우에는 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권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
    •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동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 됩니다.
  • 과징금 납부명령
    •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.
      과징금액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준매출액의 2%이내(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3%), 부당공동행위는 5%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
    • 무혐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