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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전문

본 윤리규범은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철보국(製鐵報國)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.

진실(Integrity), 공정(Fairness), 정직(Honesty)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(Trust)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.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, 금번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.

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기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 포스코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이것이 선혈의 피와 창업세대의 땀으로 이룬 포스코그룹을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.

윤리원칙
  • 윤리규범 준수의무

  •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

  •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

윤리규범 준수의무

  • 1. 포스코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  • 2. 포스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• 3.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.
  • 4.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5.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, 국적, 성별, 장애,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.
  • 6.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• 7.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임직원의 역할과 책임

  • 1.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
    •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.
    •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  • 2.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
    •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.
    •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.
  • 3. 리더의 역할과 책임
    •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.
      • (1) 의사결정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.
      • (2) 경영책임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,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.
      • (3) 업무수행 철저히 법을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.
      • (4) 청탁배제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하여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.
      • (5) 인간존중 조직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.
      • (6) 실천활동 윤리실천 프로그램’ 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.
    • 리더는 또한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,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.
      • (1) 윤리교육과 상담
        •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.
        •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.
      • (2) 경영책임
        •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.
        •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.

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

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특히 금품수수, 횡령, 정보조작,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.

처벌대상 행위
  •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
  •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
  •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그룹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  •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