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NR

클린시스템

목적/운영절차

운영절차

  • 등록주체

    추천/청탁 받은자, 전달 받은자,
    실무자 등 추천/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
  • 등록방법

    추천/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,
   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
  • 등록시기

    추천/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.
    단, 특별한 사유(회의, 출장 등) 발생시 연장 가능
  • 임직원이 추천/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윤리경영사무국에 메일 접수
  • 윤리경영사무국 메일 접수 및 내용 확인
  • 내용 확인 후 결과 통보
  • 필요시 윤리경영사무국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 발생시 조치
세부기준
  • 추천/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

    • 설비/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
    • 채용, 승진, 상벌,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
    •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/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
    • 점검 및 검수 등 관리/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
  • 추천 / 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

    •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을 철회한 경우
    •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
    •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

      *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

    •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, 문의, 진정 등
    • 관계기관,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

추천/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

추천/청탁 결과는 인사,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,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