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NR

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

실천지침

윤리규범 준수의무

  • 1. 윤리규범의 준수
    •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윤리규범의 제반 관리업무는 정도경영그룹으로 하고, 세부 운영은 분야별 관리책임부서에서 한다.
    •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  • 2. 임원 및 부서장의 책임
    •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3.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
    •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정도경영그룹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    •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.
    •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,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  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.
  • 4. 포상 및 징계
    •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.
    •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5. 윤리위원회 운영
    •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, 심의,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.
  • 6. 해석
    •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    • 윤리규범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정도경영그룹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
  • 7. 개정
    • 정도경영그룹은 필요한 경우 윤리규범을 개정하되, 상임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