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공식 문서를 통해 자율준수 경영 방침 표명
· 임직원 및 협력회사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지
·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선임 후 공지
· CP 수립과 집행과정 업무 감독
· 자율적인 공정경쟁 준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
· 이사회 및 최고 경영자에게 공정경쟁 주요사항 직접 보고
· 기업조직과 영업 특성에 맞는 편람 작성 및 배포
·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 작성 및 배포
· 임직원의 영업 활동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
·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전자게시 및 배포 병행
· 일반 교육 과정과 통합하여 운용 예정(반기당 2시간 이상)
· 정기교육(CP 확산 교육, 공정경쟁 워크샵), 특화교육(e-mail 교육, 방문 교육) 실시
· 사내 불공정 행위 예방 시스템 구축
· 사전 검증제 강화(신 사업, 영업, 신규 계약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공정경쟁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구축)
· 자율준수 지도 점검(불공정행위 우려부서, 영업부서 등)
· 징계 대상 행위 선정(부당한 공동행위 등)
· 세부 징계 기준과 징계 절차 : 인사부서와 협의 후 시행
·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(부문별)
· CP 관련 자료, 문서의 체계적 관리(양식, 내용, 책임소재 등의 명확한 규정)
· 공정거래 관련 분서 해당 임직원으로 구성
· 자율준수 관련 부서간 업무조정 및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문 역할
※ 자율준수 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겸임
· CP 진행사항 정기적 점검 : 반기 1회
· CP 진행사항 성과분석 : 년 1회
01.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|
02. 불공정거래
1.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
2.일반불공정거래 행위 |
03. 대규모기업집단 부문
1. 기업집단제도
2.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시항공시 |
04. 하도급부문
1. 하도급법의 체계
2. 하도급거래 적용범위 3.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|
05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의 이해 |
06. 대 ·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 |